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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13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부터 같은 해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1,651,440원, 4월 임금 1,651,440원, 5월 임금 1,651,440원, 6월 임금 811,690원 총 5,766,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