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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2.08 2016가합3420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5.경 안동시 C에서 D 일대의 B 복개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의 보수보강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위 사업 시행을 위한 최적의 슬래브보강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6. 5. 23. 안동시 공고 A로 “『B 복개구조물 슬래브보강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하고, 이러한 공고에 따라 진행된 입찰절차를 ‘이 사건 입찰절차’라 한다)하였다.

위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기술제안 범위 사업규모 : 복개구조물 보강 B=7.1~7.4, L=267.1m(DB-13.5 DB-24) 사업예산 : 17억 원 이하(부가가치세 및 제경비 포함)

4. 참가자격 국내 공공기관에 적용된 보강공법[복개구조물(상부), 교량(상부) 보강, 지하차도(상부) 보강]으로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 시와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6.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8) 우리 시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우리 시에서 1차 평가(경제성분야등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단, 기술제안 참가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2차 평가 대상으로 함)에 대해서만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2차 평가(기술분야위원평가)를 하며, 최종평가는 1차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10) 2차 평가 시 약 5분간 프리젠테이션(기술제안서 발표)을 실시하며 일정 등은 해당업체에 별도 통보합니다.

11 공법선정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