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806

약정금등 청구의 연장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