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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1: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화양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및 식당 등이 밀집된 건대맛의거리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8세)을 위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점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진(C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