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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14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7,599,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1. 울산 북구 D 소재 E 식당 앞에서 피고 B와 담배를 피면서 대화하던 중 서로 시비가 붙었다.

나. 이를 지켜보던 피고 C이 원고를 넘어뜨리고 쓰러진 원고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 B도 합세하여 원고의 얼굴 등을 발로 폭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눈이 거의 실명되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들은 위 범죄사실로 중상해죄로 기소되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31호)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세하여 고의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의 담배를 몰래 피운 것에 대해 따지면서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의 범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하는 데에 참작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에 있어 최종월의 월 미만 및 1원 미만은 각 버림, 이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