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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5다255265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남한주민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7조의2는 협력사업의 승인,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법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제6조),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내지 제12조). 또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내지 제15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