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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24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 3층에서 안경테 등을 수출하는 과거 E의 대표이고, 이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기존 E이 2011.경 주식회사 E으로 법인전환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간이정액환급신청은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임가공위탁자를 의미한다)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9. 4. 17. 수출신고번호 F로 국내에서 수입한 완제품 CLIP-ONS 120개(물품원가 2,306,062원 상당)를 수출한 후, 같은 해

9. 16. 환급신청번호 G로 위 수출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면서 E이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41,5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6 기재와 같이 2009. 9. 16.부터 2011. 10. 10.까지 총 16회에 걸쳐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구입한 안경테 등 총 45,268개(물품원가 합계 13,792,048,007원 상당)를 수출하면서 마치 E이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합계 162,416,50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8. 수출신고번호 H로 국내에서 구입한 완제품 안경테 55개(물품원가 합계 19,444,860원 상당)를 수출한 후, 2012. 3. 14. 환급신청번호 I로 위 수출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E이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194,44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 38 기재와 같이 2012. 3. 14.부터 2013. 9. 5.까지 총 22회에 걸쳐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구입한 안경테 등 총 412,577개(물품원가 9,499,561,230원 상당)를 수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E이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간이정액환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