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743,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11. 27...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부산 남구 C 건물 중 1층 목욕탕 및 지하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280만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19. 1. 19.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 공기열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목욕탕의 인도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기열보일러 2대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7. 1. 20.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다. 임대차의 종료 (1) 피고는 2017. 2.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의 배우자인 D는 2017. 2. 3. 이 사건 목욕탕에 액면 38,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두고 갔다.
(2) 피고는 2017. 2. 7. 이 사건 목욕탕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목욕탕영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하였다.
(3) 원고는 2017. 3. 15.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목욕탕을 임대하고, 2017. 3. 2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원을 반환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한편, D는 '2017. 2. 3. 이 사건 목욕탕에 두고 온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가 주워 가져감으로써 횡령하였다
'는 등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본소) (가) 피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영업한 기간 동안 전기요금 합계 2,207,860원, 상하수도요금 830,200원, 도시가스요금 81,930원이 부과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