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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8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2013. 9. 3. 출소하였는바,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