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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19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8. 23:20 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E( 여, 43세) 와 시비를 벌이다,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