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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7 2012고정8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연장통을 뒤지던 중 위 D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왜 함부로 연장통을 뒤지느냐,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화가 난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위 센터로 돌아와 위 센터의 총무인 F에게 피해자로부터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옆에 있던 의자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E) 및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F가 있었고, 위 장소는 한 사람 정도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통로공간이 좁아,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F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민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F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오른손으로는 F의 어깨를 붙잡고, 장애가 있는 왼손으로는, F의 허리부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