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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8 2015고단304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조경업자이고, 피고인 B은 D 문중의 문중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작업로 등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이에, 2014. 2. 18.경 D 문중 소유의 안동시 E 임야에 소재한 소나무 10주를 4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중 산소를 다니려니까 길이 협소하여 사람을 들여서라도 나무를 베어내어야 할 형편이다. 그러니 산소 가는 길을 내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굴취 허가나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4. 3. 말경 피고인 A에게 소나무 굴취 작업을 개시하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임야에서 소나무 3본을 굴취하고, 약 2,947m2 상당의 산림에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복구비와 입목 피해액 합계 약 47,275,35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하고,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1항 기재 임야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가 합계 347,000원 상당의 벚나무 외 2종 3본을 굴취하여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GPS 도면, 피해지견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