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797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E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소외 E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수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