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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C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2. 27.까지 대구 남구 D 지하 1층에서 ‘B’라는 상호로 E, F 등을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약 11만 원(성매매 11만 원, 유사성교행위 8만 원)을 받고 성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전항 기재 ‘B’라는 성매매업소를 G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