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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7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3,520,000원(= 88 × 40,000원, 영업기간 88일 동안 1일 평균 수입 10만 원 중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