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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64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07. 6. 21.부터 2009. 7. 27.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1,800만 원을 각 이율 연 24%(2009. 3. 1.부터는 연 18%로 감액)로 정하여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 잔존 대여 원금 1억 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9. 9. 26. 이후의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