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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46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 22: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D(43세)의 처가 피고인의 처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처와 2019년에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가 광대 부분에 열상을 입은바,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당일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되는 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