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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5 2017고정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기소유예 처분) 은 C과 혼인 관계에 있고, D( 기소유예 처분) 는 B의 아버지, 피고인은 B의 어머니, 피해자 E는 C의 회사 동료이다.

1. 피고인은 B, D와 함께 피해 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가 유부남인 C과 사귄다는 소문을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D와 함께 2016. 5. 27. 16:0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김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 찾아가, D가 위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밖으로 이동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D의 차량으로 가로 막은 후, D 와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로 올라가 회사직원 H 등 5~6 명이 있는 가운데 “E 가 C과 바람이 났다.

E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러 왔다.

”라고 약 5분 간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위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B과 함께 회사 직원 약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B이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가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이 파탄 났다.

”라고 말하고, D가 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피해자의 차량 앞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 사이에 G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위 회사 직원들에게 “E 가 C과 바람이 나서 가정이 파탄 났다.

”라고 말하면서 “ 나 회사 경리랑 바람났어,

자기 인생 살고 싶다고

집 나가서 둘은 자유롭게 만나며, 한 달도 안 된 핏덩이인 지새끼를 보육원에 맡긴다는 인간 말 종들입니다.

” 라는 내용의 피해자와 C의 사진이 첨부된 유인물 약 20 장을 배포하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위 유인물 수십 장을 꽂아 둠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