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662 | 법인 | 2006-05-26
국심2005서3662 (2006.05.26)
법인
기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18.부터 2005.9.1.까지 서울특별시 OO구OOO OOOOO번지에서 ‘주식회사 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건설업(금속가공/철물공사)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OO세무서장이2004.6.24. 자료상으로 확정한 OOOOOO OOO(이하 “OOO”이라한다)으로부터 2002년 1·2기에 공급가액 436,000,000원(공급대가 479,600,000원)의 세금계산서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일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처분청은 2005년 5월 청구법인을 조사하여,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479,600,000원 중 청구법인이 윤OO에게 지급한 것으로확인되는 79,600,000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 353,481,7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공급대가 46,520,000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2005.7.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8,224,860원(2002년1기 20,970,300원, 2002년 2기57,254,560원)과2002사업연도 법인세 158,014,660원을 결정고지 하고, 475,581,700원의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윤OO의사업자등록은 2002.3.11.하였지만, 청구법인과는 2001년부터 계속거래를 한 사업자인 바, 2002년도 중 공급가액 436,000,000원(공급대가 479,600,000원)의하도급공사를 주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공사계약서와 일부 결제증빙 등으로 확인되며, 검찰이 윤OO을조사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부의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남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윤OO에게 실제 하도급을 주고 보유현금이나, 타인발행어음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윤OO이2002.3.11.부터 2002.10.1.까지 실물거래 없이 1,498,450,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되었고,처분청이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청공사내역·세금계산서·현금출납부·계정별원장이 상호 일치하지 않으며, 윤OO이2002년 1·2월에 청구법인의 노무자로 근무하였음이 청구법인의 2002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윤OO의 법원판결문에 청구 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이 없는 부분을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479,600,000원 중 윤OO에게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79,600,000원은 실물거래를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으면서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46,520,000원과 나머지 353,480,000원은 윤OO으로부터 공급대가 46,520,000원의 위장세금계산서와 공급대가 353,48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윤OO에게 실지 하도급을주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윤OO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문과 대금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세무서장이 2004.6.22. 윤OO을조사한 복명서를보면, 윤OO은 2002.3.11.부터 2002.10.1.까지 실물거래 없이 1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498,45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윤OO에 대한 OO지방 법원 OO지원 판결문을 보면, 윤OO은 2002년1·2기에 3개 업체(OOOOOOOOOOOO)에게 공급가액 487,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어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우리원이이 건 결정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윤OO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와 윤OO의 법정진술자료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검찰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에 대가로414,204,000원의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대금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내역서가 사후에 별도 작성되었고, 실제 대금지급 내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공사계약서·지출원장·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윤OO은 2002년 1·2월에 청구법인의 일용 노무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윤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윤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상에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윤OO이2002년 1·2월에청구법인의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공급대가 400,000,000원에 대하여 윤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