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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05 2019고단14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30. 포항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5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이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 식당 건물 폭파시켜 버린다!”, “이 새끼야, 이 씹할놈아, 내 이 건물 불 놔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0경부터 21:00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9. 27. 00:10경 포항시 남구 E 원룸 F호에서, 위 피해자가 식당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하여 음료병(1.5L) 1개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20:35경 위 ‘E’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오해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깨진 병 조각을 치울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눈까리 파내뿔라, 씹할 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