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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0225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1,925,9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12. 25. 02:3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로에 있는 세화광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도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경대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C은 당시 전방에 있는 신호기가 황색 점멸등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사고 당시 그곳은 야간에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였으므로, 망인에게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르쳐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