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5. 29. 12:25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37세) 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7. 5. 29. 16:40 경 위 ‘B’ 건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 건물의 엘리베이터 벽면, 엘리베이터 안쪽 및 822호 현관문 옆 벽면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822’, ‘E 이 사함’ 을 비롯해 알 수 없는 글씨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의사 F의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의사 F 작성의 소견 서의 기재, 수사보고( 피의자 A 응급 입원조치), 응급 입원 의뢰서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