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3 2013고정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20: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일행인 E이 C를 때리면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신고 상황에 대하여 E 상대로 확인하자 G에게 “차바리, 씹할 놈, 개새끼, 일을 그 따위로밖에 처리하지 못하느냐.”라고 욕을 하였고, E이 도로 바닥에 드러누워 도로교통을 방해하자 이에 경찰관 G 등이 E을 도로 밖으로 옮길려고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씨발 아픈 사람을 사지를 다 찢어 죽일려고 하냐, 사람을 니 마음대로 이동 시키냐.”라고 욕을 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 하던 중 G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