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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1 2016누434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I은’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배식과 식사수발, 양치질 도움 등’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21, 25, 26호증’을 ‘21, 25 내지 2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의 ‘을 제9, 14호증’을 ‘갑 제9, 14, 16호증’으로, ‘증인 J, K’을 ‘제1심 증인 J, K, 당심 증인 L’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1행의 ‘④’를 ‘⑥’으로 고친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인 M도 행정관청의 현지조사 당시 D, F, E, G, H, I이 해당기간에 조리 또는 사무 업무만을 전담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사자 결원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 산정비율 100%를 청구하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2호증). ⑤ 이 사건 요양기관의 업무분장표에는 E, G, H, I이 영양 파트의 조리원 직책으로 편성되어 그 업무가 조리, 배식, 설거지, 정리 업무, 부식 검수, 위생관리, 식수관리, 주방 식당의 물품 관리 및 청결유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식사 및 간식 수발업무와 양치 등 개인위생업무는 요양보호사 파트에 편성된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을 제27호증).』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의 ‘증인 J, K’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