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406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 3 층에서 경제조사업, 부동산 중개업, 인쇄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거주 자로부터 개인지방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별 징수의 무자이다.
1. 피고인 B 특별 징수의 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7. 8. 경까지 거주 자로부터 징수한 개인지방 소득세 19,502,640원( 가산세 3,502,560)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주)( 대표이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체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지방세 기본법 제 109 조, 제 1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지방세 기본법 제 1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