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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46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이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같은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죄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및 화물차량 저가매도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고, 환송전 원심판결에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으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된 부분이므로, 위 상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