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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단8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재물손괴

가. 2016.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22:00경 동해시 C아파트 8동 301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2016.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19: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0.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간 뒤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선 다음,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년아 빨리 문 열어라. 안에 어떤 새끼랑 같이 있냐."고 큰 소리를 치는 등 그때부터 21:00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1:20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충혼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땡규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1. 각 관련사진, 각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