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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228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전과가 많은데 다가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별다른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