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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햇살치킨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북전주농협 방면에서 전북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872,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그 자리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