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5. 24.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등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감된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경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B공장에 취업하여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9.경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직장변경 확인)
1. 수사보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성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