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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5. 24.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등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감된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경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B공장에 취업하여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9.경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직장변경 확인)

1. 수사보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성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