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 경 전 북 임실군 B( 소유자: C) 와 전 북 임실군 D( 소유자: E, F) 임 야 내에서 밭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 북 임실군 B 임야 1,234㎡, D 임야 867㎡ 도합 2,101㎡를 임실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사용하여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불법훼손 지 구 적도, 산림훼손 지 현장사진,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사안으로 전용면적이 2,101㎡에 달하여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절개한 부분( 피고인 부친 C 소유 B) 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산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전 북 임실군 D( 소유자: E, F)에 풀 씨를 뿌렸다고
하나 일반적인 산지 원상회복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원래 나무가 없고 황무지 같은 곳이었던 점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