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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24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 23: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9. 3. 23:34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공원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가명, 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뛰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단 나뭇가지에 다리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 I(가명),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의 각 경찰 진술서

1. 강제추행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지휘내용 수사, 법리검토, 1차 피해자 D 진술거부),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G CCTV 수사, 1차 피해자 CCTV 수사, 4차 피해자 CCTV 영상,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진단서,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피혐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강제추행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