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저녁경 대전 서구 C 소재 D식당 맞은편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수원 초등학교로 가던 중, 택시 내에서 침을 뱉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등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2016. 7. 23. 23: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에 정차를 한 후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00:01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위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I파출소 소속 경위 K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K의 복부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위 I파출소 소속 순경 L이 이를 제지하자 “이 싸가지 없는 년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순경 L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 경찰관 K, 경찰관 L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여, 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K의 자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녹음파일 및 파출소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