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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누6690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6쪽 아래에서 5~4행의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를 ”[구 의료보험법 규정상 ‘부당한 방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 357, 2015헌바120(병합) 결정 참조].“로 수정 8쪽 4행의 “205호증”을 “205호증, 을 제1에서 13호증”으로 수정 10쪽 아래에서 7행의 “수진자에”를 “수진자인 W에”로 수정 11쪽 9행의 “가능하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과실로 인한 부당청구도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반면에, 사기죄는 편취의 범의를 요구하는 고의범이므로 공소장변경으로 550건을 제외한 것은 고의의 존부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판결의 증명책임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소장변경으로 제외된 550건에 관하여 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것이라든지, 원고의 죄가 없음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11쪽 아래에서 2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별지 2 순번 14 V의 경우 실제 내원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2. 7.자 진료비 영수증(갑 제9호증의 2)에는 환자부담액 5,7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3. 2. 7.자 신용카드 영수증(갑 제9호증의 3)도 V의 진료비 결제내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