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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743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1. 6.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양주 D에서 섬유임가공업(이하 위 영업을 ‘구 C’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2009. 2. 9. 양주회천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구 C의 건물, 기계, 동산 등을 284,833,330원에 매도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연천군에서 ‘E’라는 상호로 원단염색업을 개시하였다.

나. 구 C은 2009. 12. 31. 폐업신고가 되었다.

한편, 구 C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2010. 1. 1. 사업장소재지를 양주시 F 및 G로, 상호를 C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8. 주식회사 한동양행과 양주시 G 및 F 소재 일부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사’라 한다)와 2007. 6. 14. 피보험자를 피고와 원고 등 구 C의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H으로, 보험료를 월 471,523원, 보험기간을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로 정한 직장단체보험(이하 ‘이 사건 단체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또 2010. 1. 15.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의 목적을 이 사건 공장건물(건물일체, 천막 제외), 기계 일체, 동산 일체로, 보험료를 월 4,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1. 15. 16:00부터 2013. 1. 15. 16:00까지로 정한 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하며, 이 사건 단체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중 2010년 3월분부터 2012년 10월분까지는 피고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