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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70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708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는 음식점인 ‘D’ 압구정점, 대치점, 청담점, 시청점 등을 운영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7. 1. 11.까지 주식회사 C 직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12. 임금 1,847,066원 등 체불임금 합계 3,582,9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23, 26, 38, 4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또한 위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39,7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38, 4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미지급 급여, 퇴직금 산정,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자들이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