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두1196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2149 (2016.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17 (2015.07.09)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사건

2016두1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