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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4가합10589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무블럭(특수블럭)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 ‘D’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E 특허 F로 특허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2. 10.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허제품 및 원료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원고 보유 특허 외 일반 포장재류 기술을 포함한 사급판매제품 및 조달청3자단가등록판매 제품에 관한 모든 원료/제조기술을 포함한다.

1. 납품기간 : 계약일(2012. 2. 10.)로부터 10년으로 하며 G은 원고에게 원료를 제 조 납품한다.

1-1. 제조 납품하는 원료 및 제품은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물품 및 일반 기술제품이므 로 제3자에게 무단으로 구매, 제조,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민, 형사적 책임 을 진다.

1-2. 제3자의 사업자를 이용한 영업행위 또는 구매, 판매, 계약행위도 포함한다.

2.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으로 인하여 제3자의 사업자를 이용한 영업행위 또는 계약행위는 특허침해 및 계약위반으로 본다.

품명 단위(규격) 단가(원) 비고 컬러 바인더/탄성콘 kg 5,000 VAT, 운송비 별도 자연토 바인더 kg 3,200 불포화 폴리에스터수지(열경화성) 미세줄눈보수재 18kg/캔 120,000 불포화 폴리에스터수지(열경화성) 콘크리트/아스콘보수재 25kg/캔 69,800 탄성 바인더 kg 3,400 기층용 첨가재 kg 3,200

3. 제품단가표 (중략)

5. 상기 제품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 및 제조 시 특허침해로 간주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2013. 4.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원고의 보유 특허 및 그 외 일반 포장재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