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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35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487-17에 있는 기아자동차 망우지점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8,2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9. 위 승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28,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2010.’을 ‘2012.’로 수정함 11월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26,385,359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구리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대출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