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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3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E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2. 5.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2012. 7. 25. E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정서

1. 구제명령 이행촉구 및 고발예정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현재는 E를 복직시켜 정상적인 근무를 하도록 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