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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누85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2면 8행~4면 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적법한 징계 해고 절차에 따라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고, 징계 해고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제5절 제2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사장이 위원장, 각 부서장이 위원, 인사주무 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상벌규정 제6절 제8조는 ‘기피권’이라는 제목 아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척 또는 인척이거나 그 혐의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제6절 제8조는 징계처리와 관련된 징계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그 제목을 ‘기피권’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기피권 발생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제8조 본문에서는 일정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