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5노23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일 동안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흉기 휴대 협박,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