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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1고정25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29.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01호에 경찰관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와 인력채용 대행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을 가리키면서 ‘사무실에서 집기를 옮기고 사기를 쳤으니 체포하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9. 18:0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사무실에서 인력채용 대행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D과 E이 공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쳤다’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을 대동하고 직원들이 있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으로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