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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1고단16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부산지방 검찰청 2021 년 압제 0097호의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162』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20:45 경 부산 동래구 D 시장 내 피해자 C( 여, 73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 막대기( 길이 90센티미터 )를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철제 탁자를 수 회 내리찍어 찌그러뜨려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19:4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 남, 70세) 이 운영하는 이용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들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수 배관과 덮개 용 대리석을 절단하고, 에어컨 덮개 용 장판을 뜯어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21:35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G( 남, 60세) 이 운영하는 공업사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빠루( 길이 108센티미터, 증 제 1호 )를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공업사 외부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그곳 창문틀을 위 빠루로 뜯어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21:40 경 부산 동래구 I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인 위 빠루를 집어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여, 56세) 소유인 J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쳐서 찌그러뜨려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16:00 경 부산 동래구 D 시장 내 피해자 K( 여, 71세) 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네킹을 넘어뜨려 마네킹 외부에 금이 가고 가발 내부 밴드가 늘어나게 하는 등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