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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빌딩 101호에 있는 ( 주 )C 대표 및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 주 )E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7. 7. 30.까지 위 ( 주 )C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6,296,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5,517,94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7. 7. 30.까지 위 ( 주 )C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잔액 10,285,95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7,143,3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