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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2144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37,889,152원및이에대하여2015.6.17.부터2015. 7. 20.까지는연6%의,그다음날부터2015...

이유

기초사실

주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1. 13.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참가인이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B공사 중 플랜트배관 및 덕트 부분을 납품기한을 2015. 3. 2.까지로 하여 대금 5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ㆍ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1.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101,4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11. 13.부터 15. 3. 2.까지, 보험사고를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하되 주계약에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한다.

피고는 2014. 3. 2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3. 24.부터 15. 3. 2.까지, 보험사고를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