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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0:4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여, 25세)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약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