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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4 2018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8 고단 1575』 사건의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3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2. 16. 22:5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마당에 열려 진 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 대웅전 앞에 있던 불전함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7. 2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489,22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업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 12:51 경 인천 중구 인현동 1에 있는 동 인천역사 내 피해자 코 레일 유통이 운영하는 스토리 웨이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점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