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2. 23:4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며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다가 넘어지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고개를 들어 올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문자 메세지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