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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6. 중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주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거래처가 많으니 김과 미역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한 달 안에 바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동업 자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하여 합의할 금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김, 미역 등을 납품 받아 거래처로 유통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5. 경 4,323,000원 상당의 건미역 등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54,972,200원 상당의 건미역 등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거래 내역 조회

1. 신용정보 조회서

1. 거래 명세표 사본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